신 사장은 이사회는 중도에 사퇴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도중에 사퇴하면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하게 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먼저 징계해야 한다며 자신을 고소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퇴진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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