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가격을 담합한 대구·경북지역 25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6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매단가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를 통해 판매단가를 인상하거나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명성철강과 동조철강, 명성상회 등 상위 3개 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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