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오늘(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지경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하한을 고시하고, 예외 사업 범위를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 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이 구축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업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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