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차명 보험 계좌를 통해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흥국생명 해고자 위원회가 공개한 대주주 가족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이호진 회장이 97년 5월 3일, 1억 원씩 네 번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한 보험회사와는 1명의 설계사와 거래하는 게 상식이지만, 이 회장은 97년부터 99년까지 30여 명에 40억여 원을 맡겼습니다.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여사와 부인 신유나 씨 등도 수억 원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족 명의의 보험만 153건에 313억 원에 이르며, 2001년 이후까지 합치면 모두 8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해고자위의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둔 설계사가 계속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꾸미기도 했다고 해고자위는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설계사의 이름을 도용했으면서도 계약자 유치에 따른 모집수당 17억 원을 회수해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득의 / 흥국생명 전 노조부위원장
- "본인(이호진 회장)이 본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를 통해서 수당을 발생시켜서 다시 리베이트를 챙겼는데…."
해고자위는 이 돈을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으로 보고 2003년 이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에게 보험유치자의 이름을 바꿔 처리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측은 "벌금 등으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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