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그리고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은행 임원에 대해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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