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항으로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주변의 소음피해지역 범위가 17년 만에 조정됩니다.
해제 지역에선 토지이용 규제가 없어지지만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의 지원이 감소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을 조정해 29㎢에서 24.6㎢로 4.4㎢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옥은 4만 6천 가구에서 2만 7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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