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세금을 피해온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법인세 등 23건에 11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소유 부동산에 25억 원의 거짓 근저당을 설정해 압류를 피했습니다.
B씨는 모텔 건물을 매각하고, 양도세 6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가 압류될 것을 우려한 B씨는 시아주버니에 아파트를 판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 건설업자는 노모의 이름을 빌려 천 억대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해 수십억의 소득세를 떼먹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13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떼먹은 세금만 155억 원, 1인당 12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세금 징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4천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2천220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올해 법 개정으로 체납 발생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경우도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전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재산을 고의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되도록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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