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을 때의 분쟁조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분쟁조정은 불공정 거래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해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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