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픽사베이) |
#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남자 442만 7,682명, 여자 557만 2,380명으로 합계 1,000만 62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다. 2024년 말 노령인구 비율은 20%를 돌파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3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의 ‘인구 지진’ 이론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사회를 파괴하는 힘은 지진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고령 인구가 생산 인구보다 많아지는 것이 리히터 지진계 규모 9.0 정도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4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은 65세이다.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OECD 역시 생산 가능인구를 15~64세로, 우리나라 대법원도 육체노동자 기준을 65세라고 보고 있다. 해서 즉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65세=노인’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었다.
↑ (사진 픽사베이) |
2015년 이후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와 그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 사이 출생한 약 705만 명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법정 정년으로 은퇴하며 사실상 ‘노인’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1964~1974년 사이에 태어난 954만 명이다. 이들은 2024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모두 은퇴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매년 0.33%의 경제성장률이 감소했고, 다가올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매년 0.38%의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한편으로 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다. 노동 인구의 감소, 부양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정년 이후 당면하는 노인 빈곤 등등이다. 이는 현실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고용률은 30%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일자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을 벌기 위해’가 55~79세 인구 중 55.8%이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더 젊고’, IT기술 습득도 잘 된 ‘교육받은 생산인구’이다. 2023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국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55~79세의 인구 중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힌 비중은 무려 68.5%에 달한다.
↑ (사진 픽사베이) |
숙련된 이라도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 이처럼 ‘일을 손에서 놓게 된다’면 젊은이에게는
‘백수’, 60세 이상에게는 ‘노인’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다.
노인의 기준이 65세가 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에서다. 1889년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많은 전쟁으로 희생된 군인 출신에게 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기준을 65세로 정했다. 당시 독일인 평균 수명은 남성 41세, 여성 45세로 기대 수명 역시 50살을 넘지 않았다. UN 역시 이 기준을 참고해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했다. 지금 보면 이는 한마디로 ‘다른 세상’이었다. UN은 2015년 노인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즉 18~65세는 ‘청년Youth’, 66~79세는 ‘중년Middle’, 80세가 넘으면 ‘노인Old’이고, 100세를 넘으면 ‘장수 노인Longlived elderly’이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속담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의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도 이는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 60대는 스스로도, 사회에서도 ‘노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비자발적 노인’이 되는 것은 ‘법정 정년’과 매우 관계가 깊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다. 60세가 되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경험 많은 직장인이라도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 이처럼 ‘일을 손에서 놓게 된다’면 젊은이에게는 ‘백수’, 60세 이상에게는 ‘노인’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다. 여기서 ‘노인’이라는 호칭은 ‘늙고, 병들기 쉽고, 비생산적이며 심지어 지적 능력도 감퇴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퇴화되었다’는 의미와 연결된다. 한마디로 ‘별 쓸모 없다’는 뜻과 상통한다. 지금은 달라졌다. 60대들은 스스로는 물론 사회에서도 이제 ‘노인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60대들이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법정 정년의 연장 혹은 폐지’이다.
↑ (사진 픽사베이) |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의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일본을 비롯해 이미 정년 연장에 돌입한 다른 나라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정년 연장에 따르는 계약직 채용, 임금 피크제,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 조정, 순환근무제 등등이 그것이다.
↑ (사진 픽사베이) |
이제 곧 10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그 시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과연 ‘노인의 기준’은 몇 살일까, 지금부터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현명한 합의가 필요하다. 30년 넘게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정년퇴직한 만 61세의
[글 권이현(라이프 칼럼니스트) 사진 픽사베이]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62호(25.1.7)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