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종묘 등 76곳, 일요일까지 무료 개방
↑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가유산'이라는 단어가 남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오늘(17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의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기존의 재화적 가치와 사물의 관점이 들어간 용어인 문화재와 달리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세 가지로 새롭게 구분합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지칭하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합니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과 의식주 관련 생활 관습, 민간의 신앙 의식 등을 아우릅니다.
같은 원리로 기존의 명칭도 조금씩 바뀝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됩니다.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60년 넘게 유지되어온 문화재 정책 역시 새롭게 바뀝니다.
국가유산청은 기존의 보존·규제 위주 정책 대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와 상품 개발·제작 등 국가유산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은 비지정 유산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포함한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모레(19일)까지 관람객에게 무료로 열립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