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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언스플래시) |
그간 반려동물과 관련한 국가 자격은 ‘동물보건사’가 유일했다. 동물병원의 간호사 격인 동물보건사는 2021년부터 국가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행동지도사’는 두 번째 국가 자격증이다. 그간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은 민간에서 부여했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발행하는 자격증이 100여 종에 이르면서,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 왔다. 이런 지적에 자격증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가 자격 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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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언스플래시) |
△1차 필기 시험은 1급과 2급 동일하게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 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2급은 과목별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1급은 각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2차 실기 시험은 응시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반려견의 크기나 견종에 제한은 없지만 해당 등급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 받은 반려견 역시 응시 자격이 없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 시험만 치르고, 1급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과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 가지 과제가 남기는 했다. 국가 자격증이라고는 해도 ‘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언스플래시]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30호(24.5.2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