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결정돼도 민 대표 가처분신청 결과 따라 해임여부 정해질 듯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이사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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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됩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여론전에서 앞서기 위한 민 대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민 대표의 해임이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