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한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주고 파는 등의 암표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받습니다.
![]() |
↑ 사진=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