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치악산' / 사진 = 제작사 제공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 영화 '치악산'이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끝에 결국 내일(13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이 '치악산'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신청인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 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화 '치악산' 언론배급시사회가 열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화사가 괴담을 영화 홍보에 이용해 치악산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영화 개봉을 반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공포 미스터리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 수사가 진행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 개봉 소식이 전해지자 원주시와 지역단체들은 지역 명소인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
한편,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곤지암' 또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과 부지 소유주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영화 내용이 허구이며 이미 곤지암 괴담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