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KBS |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의 캐릭터 사업 대행사인 '형설N'이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검정 고무신 불공정 계약' 사건에 대해 넉 달에 거쳐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검정 고무신' 대행사 형설N이 지난 2008년 6월에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유리하게 해석해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이 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배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형설N 측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형설N이 오는 9월 14일까지 계약 당사자와 합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이 중단 또는 배제됩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 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 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 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정 고무신 불공정 계약' 사건은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이 작가는 '검정 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 등 검정 고무신을 활용한 2차 저작물 관련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15년 동안 1200만 원의 수익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