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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모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글 캡처 |
갑질 계약 의혹에 휩싸인 영화 제작사가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영화사 수작은 어제(19일) 공식입장을 내 "제작사는 물론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영화의 제목과 배우들의 실명까지 언급되는 일이 발생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각본을 영화사S에게 뺏겼다고 주장하는 모 신인감독 B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B는 2021년 12월 영화인신문고에 해당 건을 신고했으며, 영화산업 각계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중재회의를 통해 영화인신문고 측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작은 입장문을 통해 "제작사와 B는 2020년 10월 영화 'A'의 '각본 및 감독계약서'와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했으며, 캐스팅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캐스팅과 투자가 진행 중인 시기라 감독의 업무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그 사이 작가(B)가 맡은 업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작가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고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영화인 신문고'에 불공정 계약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영화인 신문고'는 2022년 8월2일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결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며 B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수작은 또 법률 자문 결과 '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서'라며 '캐스팅과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고, 보수 총액도 예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빌려 B와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헀습니다.
오히려 제작사는 "작가가 1년 넘게 신문고 신고, 형사고소 등 신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며 연출을 거부했기에 어쩔 수 다른 감독을 섭외해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하고 나서 캐스팅과 투자를 성사시켰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작가가 갑자기 본인이 감독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며 "제작사는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고, 계약대로 각본 크레딧과 각본료 잔금과 수익지분을 주겠다고 했지만 작가는 감독을 시켜주거나 그게 아니면 제작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왜곡된 사실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B로 인한
그러면서 제작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작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도 원만히 해결하고 제작에 임했어야 했다"며 "제작자로서 사실을 바로잡고 작가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화는 주요 캐스팅을 마무리 짓고 지난달 크랭크인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