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반려인이 죄인인가 싶다. 불편을 끼쳐선 안 된다는 강박에 지레 움츠러들거나 개를 과하게 단속할 때가 그렇고, 이유 없이 남에게 호통을 들을 때도 그렇다. 모호한 펫티켓의 경계에 온도 차를 느끼기도 한다. 누리꾼들은 펫티켓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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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언스플래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반려동물 ‘펫티켓’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에 게시된 65만 건가량의 데이터가 대상이다. 분석 결과 ‘펫티켓’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목줄·가슴줄(46%)’이었다. 다음으로 배변·위생(17%), 인식표(14%), 입마개(13%), 짖음·소음(5%)이 뒤를 이었다. 펫티켓을 언급한 장소로는 공원(26%)이 가장 많았고, 카페(18%), 아파트와 놀이터(각 16%), 운동장(12%), 대중교통과 승강기(각 6%) 순이었다.
목줄은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거, 돌발 상황에 대비해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장소 중에는 여러 가구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 관해 지침을 명시했다. 다중 주택, 다가구와 공동 주택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물론 복도, 계단도 포함된다. 안기 어려운 중대형견은 목걸이나 가슴줄의 손잡이를 짧게 잡아야 한다. 위반 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공원 펫티켓: 2m 이내의 목줄은 필수며 줄을 짧게 쥐고 반려견은 다리 곁에 붙어서 걷게 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은 입마개를 착용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한다. 벤치나 공공 시설물에 배설하면 씻어내야 하므로 물병에 물을 담아 가는 것도 좋다. 특히 공원에서는 호기심 넘치는 아이들을 종종 마주치는데,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도록 주의를 준다. 반려견이 특정 사람이나 개를 계속 응시한다면 공격의 전조일 수 있어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엘리베이터 펫티켓: 탑승 전에 리드줄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엘리베이터에 탑승자가 있다면 동승해도 괜찮은지 묻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반려견을 벽 쪽에 두고 보호자가 앞을 가로막아 서면 좋다. 탑승과 하차 시에 갑작스럽게 달려나가지 않도록 평소 교육을 반복한다.
△카페 펫티켓: 반려견 동반 카페면, 일단 좋아하는 가방이나 방석을 가져가 편안히 쉬도록 유도한다. 중대형견을 카페 바닥에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언스플래시]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79호(23.5.16)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