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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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검정고무신' / 사진=연합뉴스 |
오늘(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된 법입니다.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 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사고 조사는 100일가량 걸리나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아울러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티에프(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