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 '시차 배포'돼왔던 해외 콘텐츠의 동시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를 오늘(28일)부터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분류하여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희망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후속 접수도 오는 6월과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서류 심사 기준은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 사후관리 운영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규제 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