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절 계약의 폐해는 만화계 전반에 만연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법을 개정해 '검정고무신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성년자 시절 매절 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내놓았던 만화책.
당시 1만 부가 팔렸고 온라인에서도 760만 뷰를 자랑하고 있지만, 권당 160만 원씩 받았던 게 전부입니다.
▶ 인터뷰 : 하신아 / 매절 계약 작가
- "착잡하죠. 좋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내 이름 좀 올려달라고 해야 되나…."
작품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신인들은 매절 계약을 거절하기 힘듭니다.
▶ 인터뷰 : 매절 계약 작가
- "당장 먹고사는 게 빠듯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고…."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올린 '구름빵' 백희나 작가도 1,850만 원의 원고료에 모든 권리를 넘겼다가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제2의 구름빵 사태를 막겠다고 약속했던 문체부, 이번에도 표준계약서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0일)
- "검정고무신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하지만 만화계는 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보다, 저작권 양도에도 기한을 두고 큰 수익을 거두면 추가로 보상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신일숙 / 한국만화가협회장
-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납치당한 기영이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죽어야 이슈가 될까' 고민했다던 고 이우영 작가, 그의 바람이 뒤늦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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