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어린이 프로그램이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내보내면서 법정제재 처분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KBS키즈 채널의 '마녀의 방' 8월27일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방송 평가 항목 감점을 받습니다.
'마녀의 방'은 전설, 괴담,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12세 이상 시청가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적용
윤성옥 방심위원은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비극"이라며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