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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20건으로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5만9850건) 대비 등록 비율이 0.04%에 불과했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율동이 아닌 일련의 신체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영역에서 안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 부재와 안무의 저작권 인정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다른 K-콘텐츠 저작권에 비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등록 현황을 보면, 2017년 34건, 2018년 18건, 2019년 39건. 2020년 14건, 2021년 15건으로 미미했다. 저작권 보호의
임 의원은 "K-안무 위상에 걸맞는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안무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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