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김정헌 위원장과 오광수 현 위원장이 동시에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위원장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문화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문화부가 문예진흥기금 운용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한 데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 i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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