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범죄 신고자 신원 공개 보도도 빈번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
올해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결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600여 개 매체 대상 시정 권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심의 기준 위반사례 총 670건 중 초상권,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심의 기준 위반 사례는 386건이었고, 이는 전체 건 중 57.6%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동기간(174건)대비 212건 증가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기사형 광고 관련 심의 기준 위반 사례는 102건으로 15.2%, 범죄사건 신고자 신원을 공표한 경우가 52건으로 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사항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광고제도 사회적 책임관련 핵심지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위원회는 이를 시정권고제도 취지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나 인식이 점차 제고되어 가는 긍정적 신호로 분석했고, "시정권고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