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국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문화부 훈령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에서 2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 문화부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전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규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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