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 권익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에 대해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인신공격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
한편 아이유는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브로커'에서 미혼모 '문소영' 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