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 판매자가 제공하는 직접 가격 할인 외에 마일리지나 할인권 제공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품 혜택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할인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가 할인과 경품 혜택을 포함해 최대 19%까지 가능했던 할인 폭이 최대 10%까지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