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게 된다.
재화적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財)' 명칭을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유네스코 유산 체계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한다. 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운영된 지 60년 만이고, 개선 작업을 본격 시작한 지 17년 만이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인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전영우)와 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장 신탁근)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에 전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결의문을 충실히 반영해 국가유산 체제를 전면 전환하고 국가유산기본법 등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법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향후 문화재청도 명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은 대내외적으로 사용 중인 '문화재'란 용어의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문화재 정책범위를 확장하면서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따라 분류가 체계적이지 못했고 자연물이나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기도 부적합했다. 또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도 맞지 않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별도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정의하기에 국제적으로 문화재 개념보다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유네스코 유산에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3건, 자연유산 2건, 무형유산 21건이 등재된 상태다. 신탁근 무형문화재위원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체계에 따르게 되면 앞으로 한지 등 세계유산 등재 작업 등도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보와 보물 등의 지정기준도 기존에 오래되거나, 귀하거나 유일한 것에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등 역사·정신적 가치까지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하고, 목록유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호가치가 있는 향토유산의 법적 개념과 지원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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