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재단 소송 시작…골드 스미스 측 맞소송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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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사진(좌측)과 앤디 워홀 초상화(우측) / 사진=미국 법원 |
현대 팝아트를 대표하는 작가 앤디 워홀이 제작한 초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미국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앤디 워홀 재단과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의 상고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습니다.
1987년 사망한 앤디 워홀이 설립한 워홀 재단과 작가 골드 스미스는 지난 2016년도부터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점에 있는 작품은 2016년 사망한 팝스타 프린스의 얼굴을 담은 연작입니다. 워홀은 1984년 미국 연예 정보 잡지 베니티 페어의 의뢰를 받고 '퍼플레인' 앨범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프린스의 초상화를 제작했습니다.
워홀은 해당 작품에서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프린스의 사진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초상화 시리즈를 제작했는데, 골드 스미스는 프린스가 사망한 뒤에야 워홀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작품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워홀 재단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워홀의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 골드 스미스도 맞소송을 내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1심은 워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골드 스미스는 사진을 통해 상처받기 쉬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냈지만, 워홀이 만든 초상화 속 프린스는 시대의 상징으로서의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제작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인 '공정이용'을 예로 들어 워홀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워홀
앞서 앤디 워홀의 '샷 베이지 블루 마릴린' 작품은 경매 시작 가격만 무려 2억달러(약 2400억원)로 책정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