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녀들과 대화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교황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 '유리 천장'을 깨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현지시간) 세례를 받았더라면 여성이라도 교황청의 행정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새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내 대부분 부처는 남성 성직자나 추기경이 이끌어 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의 권한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주요 직책에 여성을 지속해서 등용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1월 바티칸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이탈리아 출신의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가톨릭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
교황청은 내일(21일) 새 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자 회견을 열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4페이지 분량의 새 헌법은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한 기존 헌법을 대체하며, 오는 6월 5일 발효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