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측 "국정교과서에 실렸으니 저작권은 교육부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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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 등 작품을 원저자의 허락 없이 시판 참고서에 실은 출판사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직원 A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천재교육과 A 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어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를 복제해 시중 발행 참고서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1년 11월쯤부터 2017년 8월쯤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판사 측은 "각 저작물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과서 수록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을 신탁해왔는데, 출판사 측이 협회 등과 저작권 사용 사후 정산을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재판부 세 곳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는 모두 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1심은 천재교육에 벌금 700만 원과 300만 원을, A 씨에게는 세 차례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출판사의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출판사 측이 주장했던 '사후 정산'은 저작권 침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