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반포 명백한 범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온라인 공간에서 K-POP 아이돌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행위 614건이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18일 방통심의위는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가수들을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유통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고 K-POP 팬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614건의 정보는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로, 418건(68.1%)은 불법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196건(31.9%)은 SNS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유통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에 따라 '동의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
방통심의위는 또 "공적 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유통이 확인된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소속사들이 앞장서 위원회로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