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접대하면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면서 법인세 절감까지'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는 1일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슬기로운 문화접대' 사업을 시작한다. 메세나협회가 2019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는 '슬기로운 문화접대'사업은 문화접대를 실시하는 기업에 문화접대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회가 지원하는 기업 문화접대에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관람, 예술단체 초청 공연, 문화예술 분야 도서 및 음반 구매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객사 측에 클래식 공연 티켓을 선물하거나 사내 음악회를 개최해 고객사를 초청하는 경우 문화접대로 인정받는다. 2019년 첫해엔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턴 대기업이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부여하는 문화예술후원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07년 도입한 문화접대비 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접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운동경기 입장권 △음반·DVD·서적 등을 기업이 구매해 거래처 등에 선물하면 문화접대비로 인정한다.
중요한 점은 일반 접대비 한도가 초과됐더라도 문화접대로 추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늘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로서는 추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일반 접대비 한도가 1000만원이면 문화접대를 통해 추가로 2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메세나협회의 '슬기로운 문화접대' 사업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참여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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