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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출판] |
최근 내 집 마련 꿈을 돕는 지침서 '공매 투자, 지금이 기회다'(매경출판, 김헌식·양선승·백석기·추수권 공동 저자)를 출간한 김헌식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흥청망청 쓰면 남는 게 없고, 있는 돈도 투자로 굴리지 않으면 기회비용을 잃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돈을 지키면서 굴릴 수 있는 최선책은 공·경매"라고 추천한다.
경매와는 달리 공매에 대해 잘알고 있는 이들은 적다. 공매를 통해 재테크에 도전하려고 해도 시작도 못하는 이들도 허다하다. 공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해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 경매 방식을 통해 공개 매각(경매)하는 절차다. 공매의 핵심은 한정된 자금을 얼마나 잘 활용해 투자 횟수와 보유 개수를 늘리느냐라고 김헌식 교수는 말한다.
일례로 3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할 때 기존 주택시장에선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렵다. 하지만, 공매 소액 투자는 3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경매와 비교해 부동산 공매 투자만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설계도로 설명한다.
첫째,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하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입찰할 수 있다. 입찰을 위해 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없고입찰절차도 간편하다.
둘째, 경매보다 입찰자가 적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경매는 경매 신청부터 매각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공매는 유찰되면 일주일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를 줄여 매주 재공매를 진행하므로 경매보다 매각 속도가 빠르다.
셋째,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50%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을 때는 세무서 등과 협의해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50% 금액을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될 여지가 있을 때까지 공매예정가격을 차례로 줄여 재공매할 수 있다. 넷째, 공매 매수대금이 3000만원 미만이어도 대금 납부기한이 빠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 투자, 지금이 기회다'는 초보 투자자들도 무리 없이 공매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전까지 쉽게 정리돼 있다. 또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에 앞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담아 성공하는 투자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