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콘텐츠 내 음악사용료를 요율을 두고서다. 국내OTT 업계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개정안을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대응에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국내OTT를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1.5%에서 시작,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가 설정된다.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OTT음대협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와 비교해 자신들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가 서비스하는 건 멜론 같은 음악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라 본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전송 서비스인 OTT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요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이런 관행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반박했다.
OTT음대협은 개정안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징수 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음악저작권협회측 인사가 다수라는 주장이다. 황 의장은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과정에서 CP(콘텐츠 공급자)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