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 30%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적용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와 신문지국 등에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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