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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익적 과징금' 신설 필요성을 지적한데 이어, 15일에는 이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신설됐지만 재원 부족 및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재원 확충 등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2016년 제도 신설시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 각 275억원씩 해서 재원을 마련했지만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빠지면서 건강보험분담금만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재원이 되는 건강보험분담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증가하면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재난적 의료비를 위해 별도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제약사들의 약사법 위반시 현행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유지하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시 행정제재 및 2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렇게 징수한 연간 1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전액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면 된다"며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난적 의료비 재원 확충 등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의약품 공급자(제약사)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시 해당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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