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민생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한편,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