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횡령 의혹을 제기해 '적폐'로 몰리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직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오늘(14일) 박씨가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박씨 등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씨는 같은
이에 박씨는 지난해 3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