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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수협회가 창립 63년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적인 활동과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는 것으로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가수협회는 그동안 그래미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취약계층 구호
대한가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가요 역사관 건립, 국내 음악 산업의 체계적 보호, 한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 및 공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MBN 문화스포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