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웬만한 물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살 수가 있죠.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가요 저작권이나 한정판 스니커즈 같은 특이한 상품 온라인 경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달라진 문화소비 현상,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서핑에 나선 직장인 이상명 씨.
단골 방문 사이트는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입니다.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기가요가 하루 한 곡씩 올라오는데, 구매를 할지 말지 둘러보는 겁니다.
노래 한 곡의 저작권을 수 천명이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몇만 원에 권리를 사면 차곡차곡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명 /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이용자
- "음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달 정산이 될 수 있다는…."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한정판 스니커즈를 거래하는 곳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사인이 들어간 스니커즈의 판매가는 21만 원, 8개월이 지난 지금은 3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며 오프라인 거래 장소까지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세건 / 거래 플랫폼 엑스엑스블루 대표
- "제품에 대한 정품 및 제품의 컨디션을 확인해서 구매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 소장하고, 여기에 수익까지.
문화 소비도 시대에 맞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no1medic@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