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만5천명의 안전과 권리보호 상태를 조사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아동학대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호아동 전원을 대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아동생활시설 870여개소를 방문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합니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합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고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됩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