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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스님, 국가·조계종 상대 손배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와 조계종에 10억원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덕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소송대리인단은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조계종은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면서 "그 결과 봉은사의 직영 사찰 전환, 명진 스님 주지직 퇴출 등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와 승적 박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권력을 남용한 국가 범죄와 종교 범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진스님은 "국가기관이 저질스러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한심스럽다"며 "국가가 개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찰한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명진스님은 또 최근 논란을 빚은 조계종이 설립한 위안부 할머니 보호시설 나눔의 집에 대해서도 "소년과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낸 후원금을 모아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이익을 창출하려 했다"며 "종교가 앞장서 자본주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명진스님은 "제가 봉은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과 당시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명진스님은 종단과 총무원 집행부를 허위사실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2017년 조계종 사법기구인 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허연 문화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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