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 원의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 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천만 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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