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 [사진 제공 = 국립발레단] |
나대한은 지난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로부터 발레단 역사상 최초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인 2월 24일~3월 1일 중 1박 2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 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체 자가 격리를 결정했었다.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 위원 구성이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 등으로 지난번 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강 예술감독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해고 결정이 나올 경우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해임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단을 볼 때 나대한으로선 불리한 싸움이 아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윤호근 전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고 면직처분을 집행 정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나대한은 2018년 무용수들의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솔로가 아닌 집단으로 무대에 서는 코르
16일 징계위원회에선 나대한 외의 단원 두 명도 징계를 받았다. 수석 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은 같은 자가 격리 기간에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두 단원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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