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사례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을 어긴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167건), 공공기관(271건), 지방자치단체(87건) 등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1%에서 20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분야(논문·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 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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