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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은 `스텁허브`에서 700만원에, U2 내한공연 티켓은 224만원에 거래됐다. [사진 출처 = 김수민 의원실] |
연말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몰리면서 티켓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플미 거래'가 극성이다.
올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열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표는 원가 11만원대 좌석이 무려 7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8일 열린 U2 내한공연 티켓은 원가의 23배에 달하는 224만원에 거래 중이었다. 정상가에 고액의 '플미'가 붙었기 때문이다.
플미는 '프리미엄(premium)'의 준말로 공연 및 운동경기 좌석을 정상가에 구매하고 되팔 때 더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기 공연일수록 '플미' 값은 비싸진다.
국내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 문화에서 이같은 암표 거래는 일상이 됐다.
암표상들은 원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수요가 많다는 점을 틈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를 대량으로 산 뒤 고가에 재판매한다. 일부는 지정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일반 구매자보다 훨씬 빠르게 표를 구매한다.
온라인 암표 거래는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나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진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선 표를 원가보다 기본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연락요망'이라고만 적어놓은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후자는 구매 의사가 있는 여러 사람에게 먼저 가격을 제시받고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경매 시스템이다.
이베이(eBay)의 티켓 판매 사이트 '스텁허브(StubHub)', 중고 티켓 거래 플랫폼 '티켓베이'도 인기 스포츠 경기나 공연 표를 구할 때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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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판매 사이트 `스텁허브`에 올라온 31일 아이돌그룹 엑소(EXO) 콘서트 티켓의 판매 목록이다. [사진 출처 = 스텁허브 캡처] |
무엇보다 온라인 암표상들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 현재 암표 판매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항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조항은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표를 거래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적발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 암표상들이 취하는 이익과 끼치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형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든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에 암표를 구매하는 팬들도 '플미 티켓' 근절을 막는다. 실제로 트위터 등 SNS에는 "OO콘서트 티켓 양도받아요. 어느 구역이든 플미 붙여서 가능합니다"라며 암표를 구하는 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고 싶은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해 플미 티켓을 구매한 한 팬은 "프리미엄을 붙여 구매할 때 드는 비용보다 콘서트 갔을 때의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샀다"면서 "티켓팅이니 취켓팅(취소표 티켓팅)이니 다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게 팬 입장"이라고 심정을 남겼다.
팬 커뮤니티에선 '플미 티켓을 구매하지 말자'는 운동도 진행되고 있지만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 특성상 암표 근절은 어려워 보인다.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해 경찰은 지난 5월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및 재판매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는 티켓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암표 거래 방지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공연 암표 거래를 금지한다. 또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 안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플미 티켓'의 온라인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티켓 취득을 금지하려는 시도도 있다.
지난 10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티켓을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발생한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매크로 금지법'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기존의 암표 거래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힘입어 온라인상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게 해 시장을 왜곡하고 불로소
하지만 이제껏 발의된 암표 거래 방지 관련 법안 10여 건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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