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각종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평소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비롯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가운데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매장도 음악 저작권료가 원래 면제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작년 8월 말부터 새로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은 캐럴을 비롯한 음악을 트는데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매장도 공유저작물로 배포된 캐럴은 저작권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 같은 공짜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운영 웹사이트인 공유마당에서 구하면 된다.
한편, 문화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