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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경이 실명을 거론하며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언급된 가수들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출처 = 멜론 앱 캡처] |
박경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좀 하고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해 파장은 컸다. 이후 박경의 소속사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발언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5일 바이브, 송하예, 장덕철 등은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음원 사재기 과정은 지난 2015년 한 방송사 뉴스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공개한 바 있다. 가수가 신곡을 출시하면 브로커가 먼저 소속사에게 접촉해 음원 사재기를 제안한다. 제안을 수락하면 중국 등의 공장에서 수많은 공기계와 유동 VPN, 유료아이디를 통해 같은 노래를 반복 재생한다. 음원 플랫폼 순위 차트는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건수와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한 건수 등을 합산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청취 인원과 무관하게 누군가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엔 구독자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중심으로 '~할때 어울리는 노래', '역대급 커버 영상', '오조오억번 들었다' 등의 문구를 활용해 음원 순위가 폭등하는 것처럼 꾸미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의혹을 받았던 일부 가수들은 음원 사재기를 할 만큼 소속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팟캐스트 방송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자신들에게도 음원 사재기 컨택이 들어왔으며 음원 수익을 '8(브로커):2(아티스트)'로 나누는 후불제가 가능하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음원을 대량으로 부당하게 구입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음반 등의 관련업자가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3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음원 사재기를 특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음원 사재기 논란이 끊이지 않자 주요 음원사이트들은 지난해 '차트 프리징(freezing)'을 도입했다. 사재기를 시도하는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새벽 시간대 실시간 차트를 운영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음원 플랫폼 첫 화면에 등장하는 실시간 차트를 없앤 곳도 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가요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도 각종 공청회를 열어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박경의 발언을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가요계의 고질적인 음원 사재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cmjs****)은 "용기있는 (박경의)제보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mira****)도 "묵묵히 음악을 하고 있는 진짜 가수들이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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