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3개 예술범주 가운데 국악, 무용, 연극, 사진 등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악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3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입니다.
충북 진천 청학동 김봉곤 훈장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건 가운데 12건이 국악장르지만 법적으로 국악이란 이름의 호적이 하나도 없다"며 국악 단체 대표들과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습니다.
[MBN 이동훈기자]